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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한 공직자, 대가성 여부 관계 없이 형사처벌"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작들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이들에게 금품, 향응·접대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은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반면, 공익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화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