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에서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는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일정한 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양에 관계없이 버릴 수 있는 정액제와 달리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1일 6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양을 줄이는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도 한다.
감량기는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형 감량기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 감량기가 있으며, 시는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감량기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