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오라클과 구글이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미국 현지 언론이 담당재판부의 윌리엄 알섭 판사의 표현을 인용해 '지적재산권 재판의 월드시리즈'이라고 부르는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재판의 증인도 구글과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페이지와 래리 엘리슨을 비롯해 자바(JAVA)가 개발될 때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전 CEO 조너선 슈와츠, '자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 구글의 안드로이드·모바일 담당 부사장 앤디 루빈 등 모두 미국 IT업계의 대표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 이슈가 오라클이 2010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보유하게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바와 관련된 특허 7건을 구글이 침해했다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오라클이 특허 침해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구글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이용과 배포 방법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라 오라클이 일부 승소라도 할 경우 재판의 결과가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IT업계에서는 저작권법이 널리 이용되는 프로그램 툴(tool), 즉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OS가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는 자바 언어를 무료로 배포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자바언어로 이용되는 자바개발툴 사용할 경우 라이센스를 받을 것을 요구해왔다.
오라클 측은 이와 관련해 구글이 자바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이 쉽게 안드로이드O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바를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글은 무료로 배포된 일부 자바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