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최고 500만원 한도, 5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다음 달부터 의료비와 집세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葬祭費),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실버론'이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500만원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현재는 3.56%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상환은 최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한다. 예컨대 월 2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80만원을 빌렸다면 첫 번째 월상환금은 10만4천원이 된다. 월상환금을 2회 연속 갚지 못하면 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