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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규정·절차 맞게 검사… 검사기준 달라지지 않아"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구조조정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며 저축은행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그쪽(저축은행) 입장에서 볼 때 과잉검사일 뿐, 우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검사했다"며 "검사 기준도 지난번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시기도, 자산부채 실사 방법도 일관성이 없는 등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검사기준과 올해 제시한 검사 기준이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면 될 것"이라며 "금감원도 추후 소송가능성 등을 감안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저축은행들의 주장"이라며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