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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솔로몬·한국 등 4개 저축銀 영업정지..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새벽 6시를 기해 3차 저축은행 퇴출 명단으로 솔로몬과 미래, 한국, 한주 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새벽 3시부터 4시 반까지 임시 회의를 연 뒤 기습적으로 6시에 퇴출 대상을 발표하고, 즉시 인터넷 뱅킹 등 모든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들 저축은행은 5일 밤 늦게까지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곳으로 평가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가지급금은 이번 주 목요일(10일)부터 7월 9일까지 두 달간 찾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과 모든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며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의 일부 지점에서도 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당일이나 다음날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다.

한편, 5일 퇴출 명단에 오른 미래 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퇴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뒤 해당 저축은행의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