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6일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이들 4개중 솔로몬, 한국, 미래 등 3개 저축은행은 전국에 계열 지점을 두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4곳의 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경영개선명령 공고를 붙였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 결과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 불가능한 곳으로 판명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영평가위원회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5조원에 달하고 수신도 4조원이 넘었다. 한국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도 각각 자산이 2조원에 달하며 수신규모도 1조원대다. 충남에 본사를 둔 한주 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2천억원 정도로 소형 저축은행이다. 이중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코스피시장에 상장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6시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으며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로써 퇴출된 저축은행은 1, 2차의 8곳에 이어 이번에 4곳이 추가로 퇴출되면서 12곳으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을 갖고 영업정지 배경과 예금자에 대한 보상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 저축은행 구조조정일지> ▲2011년 1월 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상반기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7월 4일 금융당국, 저축은행 85개 경영진단 착수 ▲2011년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9월 14일 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 접수 완료 ▲2011년 9월 17일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2011년 9월 18일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6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유예->2011년 하반기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2012년 5월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