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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현대종합상사, 회계기준 위반 '선물위 심사 대상에 올라'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가 사업 보고서상 주요 기재 내용을 누락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23일 제11차 정례 회의를 열고 주요 주석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에 대해 중대 과실 여부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 과실로 인정되면 최고 2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과 같은 형사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혐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단순 오류인지, 중대 과실인지를 판단한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의 경우 누락된 부분의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선위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거래 내역이 소규모라 증선위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이 증선위의 조사 감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지난 2010년 사업 보고서상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엔진 등 부품을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이 사업 보고서상 재무 제표에는 포함됐으나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할 주석에는 누락된 것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엔진 등 부품을 계열사에서 공급 받고 있다"며 "선급금이나 미수금 등 내역이 재무 제표상에는 표시됐으나 주석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계열사와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