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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화 재추진… 저축은행 부실운영·비리 차단 목적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비리를 막기 위해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무리한 외형 확장 및 위험경영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저축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올리기 위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열흘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 혐의가 있어도 당사자에게 서면자료의 제출만 요구할 수 있어 교묘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검사에 불응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으로 경영부실이 지속될 경우, 저축은행에만 부과하도록 제한된 과징금을 대주주에게도 물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과징금 액수도 기존보다 100% 증액하고 5년 이하인 징역은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를 견제하는 내부시스템이 취약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보좌기구를 설치하고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당국에는 감사활동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동일 PF 사업장의 여신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후순위채 발행·광고를 규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