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음달 중 산후조리원에 대한 역학조사 등 종합적인 합동 점검을 실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동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산후조리원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