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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특권 포기 쇄신 주목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처님 오신날 지역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회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이 많았다.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연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 문제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주문했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 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비대위는 전직 원로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이행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평생연금을 비롯한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쇄신 작업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야권을 향해 "이제부터는 루머 만들기보다는 정책 만들기 경쟁을 하자"며 "국민이 짜증나게 경쟁상대를 헐뜯기 보다는 국민들이 희망을 찾게 민생 돌보기와 나라 지키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