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의뢰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위스키 74종의 유통구조, 국내외 판매가격, 한·EU FTA 전후 가격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수입업체는 100㎖당 평균 2664원에 위스키를 수입해 8376원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1만3501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의 5.1배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3배 높은 전기다리미나 2.9배 높은 프라이팬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수입 위스키에 부과되는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이미 수입가격에 반영돼 있는데도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업체 대부분이 해외 제조사의 국내 지사여서 제품 유통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윈저·조니워커·딤플 등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임페리얼·발렌타인·시바스리갈 등은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글렌피딕·발베니 등은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가, 맥캘란·커티삭 등은 에드링턴코리아가 독점판매권을 쥐고 있다.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20%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올해 1분기 평균 수입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 올랐다. 위스키 가격은 외국에 비해서도 30% 이상 비쌌다. 18개 제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세금수준 미고려)은 국내 가격을 100이라 할 때 영국 68.59, 미국 73.19, 일본 78.7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