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안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수술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들 의사단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개원의들의 수술 거부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다음주, 의사단체들이 수술 거부를 공식화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질병군에 대해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됐고, 현재 병의원의 80% 가까이가 자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수익 감소를 우려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과 개원의들이 포괄수가제가 강제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일주일 동안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산부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 협의회도 제왕절개, 편도, 맹장염 등 7개 질환의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