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8일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급유시설의 매매가격을 확정, 지난 5일 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정가는 반영구적인 영업권 1368억원 등 모두 1985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급유시설을 매입한 뒤 민간임대 형식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민간입찰을 권고했다.
공항공사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값을 산정한 만큼 검증 절차 없이 11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급유시설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공사 이사회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번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입찰공고와 사업설명회 등을 연 뒤 새 사업자를 선정, 운영권을 넘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사들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어서 이견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급유시설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국회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유시설 민영화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해온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유시설 운영권자 선정은 공항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