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금지가 해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이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에 대한 잠정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씨넷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판매금지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자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항소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받아들여 판매금지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지난 6월 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의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삼성전자의 8개 모델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비롯 재판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 1심 판결에서 재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10.1은 비록 구 모델이기는 하지만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뤄진 판매금지 조치 해제는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원의 결정은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