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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사고 빈발 스쿨존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 지정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0여개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등하교 시간에 주변도로를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운영 중인데, 이들 지역에는 등하교 시간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며, 노면에 등하교시간대 통행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스쿨존은 시내 학교 정·후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말한다.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청파초교 부근, 광진구 광진초교 부근, 성북구 대광초교·숭곡초교 부근, 마포구 염리초교 부근, 양천구 신기초교 부근, 동작구 은로초교 부근, 송파구 마천초교 부근, 강동구 묘곡초교 부근 등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시내 스쿨존 9곳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에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 서울지방경찰청·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시내 모든 초등학교(593개교) 주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내 스쿨존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82건,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작년 시내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54건(42.5%)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18건, 건널목 보행자보호 위반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차량이 스쿨존을 지날 때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특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시내 1598곳의 스쿨존 중 개선이 시급한 110곳에 대해 노면표시를 재도색할 예정이다. 안전표지시설을 교체·신설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도 정비·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