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12월 중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대 0.5%포인트 인하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시중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진 것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0.5%포인트 가량 내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2.75%로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현재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높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의 인하폭이 클 것"이라며 "대출별로 0.3~0.5% 포인트 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선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 3.7% 안팎, 생애최초는 연 3.7~3.8%선, 주택구입자금은 연 4.6~4.7%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하폭은 미정이며, 대출별로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순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에 서민 전세·구입자금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000억원, 전세·구입자금 7조6500억원 등 총 10조1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계획기준 6조1500억원(20% 증액으로 실제 집행은 7조3800억원)에 비해 4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종합저축의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연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에서 연 3%, 2년 이상은 연 4.5%에서 연 4%로 각각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방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해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서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무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2000만원 상향 조정하고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급규칙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별도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에게 공급할 때는 지금까지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해 입주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또 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등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경우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통장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