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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0만원… `카파라치' 도입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건당 10만원~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과다 경품 제공은 회원 가입의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 상품권, 입장권 등을 주는 것이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한 카파라치는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사 전속제'를 어겨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을 모으는 타사 카드 모집과 미등록 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카파라치 1명이 이들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 조직(일명 `종카')의 신고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보상금 규모가 다른 신고에 비해 10~20배 높으며, 연간 포상금 한도도 1000만원이다.

종카는 자체적으로 불법 모집인을 써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받고 카드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10년 전 `카드대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음성화한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고서는 서면·우편·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여전협회와 함께 불법모집이 자주 벌어지는 곳을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