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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179억원 손해배상 청구

▲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 농성 현장
▲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 현장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를 상대로 총 179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지회, 지회 노조간부, 조합원 등 530명을 대상으로 1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 1공장을 불법 점거했을 당시 400여명을 상대로 160억원 이상의 손배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들이 한 달 가까이 불법 점거를 해 회사 측에 1천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액을 발생시켰다"며 "손배소 대상 가운데 여러 차례 중복된 노조 지도부와 핵심 노조 간부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조 간부 2명이 울산공장 송전철탑에서 농성하는 기간에 비정규직지회가 수차례 전면 및 부분 파업을 벌여 차량 600대 이상, 115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