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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미성년자 성폭행 40대男 '화학적 거세' 청구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법원이 지난 3일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최근 검찰에 의해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두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모(41)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30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모 모텔에서 A(13)군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면서 자신이 투숙한 모텔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