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출판계 해묵은 논쟁거리인 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서점의 공세로 고사 상태에 빠진 동네서점가와 침몰하고 있는 출판산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온라인 서점 관계자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근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 마케팅을 막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적용해 무너져 가고 있는 동네서점과 출판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 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해 온라인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서점은 신간 10% 할인에 추가로 마일리지와 쿠폰 등으로 10% 적립 혜택을 주면서 구매 회원에게 사실상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개정안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 총할인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마일리지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마일리지 10% 할인은 독자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서점 관계자도 "우수 회원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 활동"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경영난에 빠진 서점가는 "제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의 터무니 없는 할인 마케팅으로 동네 서점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등 출판 유통 체계가 무너져버렸다"면서 "정가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책값이 안정되면서 독자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서점 매출 비중은 2002년 9.7%에서 2010년 39%로 8년 만에 4배나 늘어났다.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책까지 종이책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오프라인 서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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