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감형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인육 공급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대로 상고를 기각할 지 아니면 상고 이유를 검토한 뒤 또 다른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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