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새벽 0시를 기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는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25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지만, 새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이날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터 대통령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4일 오후 '논현동 사저'로 복귀함에 따라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와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사저에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포함해 국가지휘통신망을 즉각 가동한다.
이와 함께 24일 자정까지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비상대기시키고, 25일 0시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하벙커'로 불리는 상황실 등 안보상황을 넘겨줄 계획이다.
청와대 경호실도 24일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돌입한다.
한편, 군 당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