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심장·간 이식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 지급
이전에는 폐·심장·간 이식 환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신장이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식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강직성척추염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 장애연금 지급액은 앞으로 3년간 8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징주] 팬오션, 해운 시황 개선 기대감 속 외국인 매수세 유입](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5/1027536.png)



![[특징주] 금호타이어, 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장중 5%대 강세](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4/10274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