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이른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시연(34)·이승연(45)·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현영(37)은 약식 기소됐다.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산부인과 의사 A(44)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전했다.
검찰은 또 미용시술과 통증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회에서 100여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G(29)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시연씨는 모두 185회, 이승연씨는 111회, 장미인애씨는 95회 투약했다고 밝혔다. 현영씨는 42회로 상대적으로 투약 회수가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투약을 요구하거나 특정병원에서 이미 투약하고도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재차 투약하기도 했다"며 "이들 외에 투약자 중에는 2년동안 수억원을 프로포폴 투약에 사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