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중소기업계는 17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여야가 중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 정비를 정부에 요구하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이는 중기청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 행위 고발 요청권도 지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 예정)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기청으로 이관되는 한편,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협동조합에 주고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 범위와 징벌적손배제 적용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신임 중기청장에 중기청 사상 첫 CEO 출신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내정되면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좀 더 활발하게 반영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조직법 타결로 새 정부가 창조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청은 한층 강화된 권한을 통해 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 3불(不) 문제 해소,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 구축,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의 실제 운용은 장관급 부처와 유사하지만 조직은 외청이어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교섭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부(部)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었다.
여기에다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담 조직이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 높여 왔다.
중기청은 지난 1996년 개청한 이후 상공부에서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이관받았으며, 현재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