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 회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고, 회동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만약 현직 시장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약속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지만,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두 사람의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안 전 교수나 박 시장 측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공개적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서울시선관위에서 미리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선거법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