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11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24 재보궐선거의 유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전국 79곳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 유권자는 1994년 4월 25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면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4월 19∼20일 전국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1개 선거구의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별로 79곳(서울 노원병에는 7곳, 부산 영도에는 11곳, 충남 부여군·청양군에는 26곳)에 설치되는데, 유권자는 이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구마다 관리하던 선거인명부가 전국을 아우르는 통합선거인명부로 바뀌면서 투표장소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투표시간도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시간 늘어나게 된 것.
재보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다음 달 5일이며, 선거인명부 확정일은 다음달 15일이다.
한편, 경찰과 군인, 병원·교도소 기거자 등 기존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내달 5∼9일 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사는 곳에서 등기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