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오는 7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이자율이 자동으로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과 함께 카드 현금서비스와 관련, 이같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고객이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 ATM이나 전화자동응답(ARS)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가 떠 고객이 이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서비스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4분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65~25.61%에 달해 과다 이용 시 채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팀장은 "현금서비스 실행 전 이자율 안내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