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회삿돈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담철곤과 그의 처인 이화경의 지위와 영향력, 미술품의 구입목적과 경위, 미술품의 설치·보관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담철곤이 이화경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담 회장은 미국의 유명화가인 프란츠 클란인의 '페인팅 11.1953'(시가 55억원) 등 고가 미술품 10점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성북동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아이팩을 설립한 뒤 임원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고 한해 2억원씩 드는 자택 관리인력 인건비를 10년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아이팩의 차명지분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20억원 조성하고 아이팩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1년 6월 구속기소됐었다.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조모(55) 사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스틸라이프' 등 그림 3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9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는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 홍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조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