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사회 취약계층에 무분별한 압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주례 임원회의에서 "일부 카드사에서 채권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물품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산 압류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시 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또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하면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밀분석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충실한 대손충당금 적립,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 개선 등 내실 위주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