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고,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회의에서 당명을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당 강령 및 기본정책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한반도평화 등 3대 기조를 일부 수정해 당의 노선을 당초 '진보'에서 탈피,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존중 및 지원'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은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으로 변경했다.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두되 '복지와 함께 선순환 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무상의료'라는 표현도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의료'로 바뀌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명시하고,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비율의 30% 이상을 의무화하되 '농어촌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광역·기초단체장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직후보 추천 시 청년을 30% 이상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공직후보 추천 특별배려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당헌 개정 내용은 내달 4일 전당대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당규와 관련된 내용은 당무위 의결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