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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교통부 지급결정도 거부하는 차공제조합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 2013년 3월 미니쿠퍼를 운전하던 백모씨는 동일방향 후미에서 진행하는 개인택시가 추돌해 수리하는 기간에 랜트카 차량 사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품조달기간은 렌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문제는 공제조합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자동차공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자동차공제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고, 분쟁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한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을 내려도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종결처리 된다.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에는 지난 5월에 28건이 조정 결정됐지만, 공제조합이 5건을 거부해 분쟁조정 거부율이 18%에 달한다.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고, 국토부의 분쟁조정이 실효가 없어 감독기관이라는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종이 호랑이로 우습게 알고 있다. 국토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공제조합의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