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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제동 장치 결함 '리콜'

▲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도요타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제동 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 거리가 길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부스터는 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시켜 주는 장치이다.

리콜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리콜 전 차량 소유자가 해당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요타(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