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추징보전 청구 방침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1차 추징보전 하려는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유섬나(48)씨 492억원, 장남 유대균(44)씨 56억원, 차남 유혁기(42)씨 559억원 등 239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1차로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앞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는 대로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을 우선적으로 '동결'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계열사 보유 부동산을 비롯해 1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다.

한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 지역에 검경의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유씨가 순천을 벗어났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검찰과 경찰은 유씨가 현재까지 순천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경은 최근까지 유씨가 머물렀던 순천의 은신처를 중심으로 반경 20㎞ 이내에 20여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집중적인 검문검색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검경은 유씨가 머물렀던 은신처 뒤편으로 지리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산길이 나 있어 산 쪽으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송치재휴게소 쪽이나 인근 국도 17호선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산속과 민가를 중심으로 토끼몰이식 수색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