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 오대양사건으로 구속된 세모사장 유병언이 2차공판을 받기 위해 입정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유병언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은신한 가운데 유씨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28일 법정에서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해 관심을 끌었다.
검사 재직 시절 오대양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유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다. 심 변호사는 2012년 초 한 월간지에 수사 회고담을 실었다가 소송을 당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씨의 소송 대리인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씨 대리인은 인천지검이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기 전 구원파 측에 보낸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심 변호사의 대리인은 "피고가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서 수사 내용과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인천지검 공문으로 사건 당시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씨 대리인은 재판 직후 "유씨와 만난 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유씨 측 실무 담당자와 논의해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심 변호사는 회고담에서 오대양 사건의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면서 오대양과 구원파, 세모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심 변호사는 또 유씨가 구원파 신도들에 의해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단도 유씨에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도들로부터 현금을 거둬왔다는 취지로 회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대양 사장 박순자(사망)씨가 1983~1984년 한 구원파 신도에게 4억6천300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한 사실, 이 신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7천500만원이 세모 측에 전달된 사실, 오대양 직원들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에서 완패한 유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