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하석수 기자] 무려 4만여명의 투자자가 1조 7천억원의 손해를 본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태만이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동양증권 및 관련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 번 허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의 투기등급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2011년 11월 종합검사에서는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이듬해인 2012년 2월 동양증권 회사채에 대해 '불완전판매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금감원도 얼마 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신 같은 해 7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만 한 차례 전달한 채 사실상 사태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한 달 후인 8월에 동양증권 부문 검사를 통해 기업어음(CP) 부당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회사채에 대한 부분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잔액은 2012년 6월 8천903억 원에서 지난해 9월 1조844억 원으로 1천941억원이 더 늘어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담당국장 및 팀장을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검사업무 태만으로 문책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