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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일본 사례 보고 낙관하면 큰일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한 가운데, 이미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하여 성공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도 우리와 유사하게 쌀 시장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화를 유예 해 오다 1999년 4월 처음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1995년 42.6만톤의 의무수입량이 2000년 72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관세화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쌀 시장 개방 이후, 쌀 수입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40만 8천 700톤으로 전망되는 의무수입물량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외국의 선례를 참고하여 지난 18일 쌀 시장을 내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만으로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문가들은 쌀 개방 이후 일본은 쌀농사 경영안정제·소득기반 확보대책·소득보상제 등을 시행한 만큼 우리도 우리에 맞는 적절한 쌀산업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가제와 종량제 중 어떤 관세제도가 우리에게 적절 할 지도 관건이다. 우리가 쌀 관세에 종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제는 감정평가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고, 종량제란 쌀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양으로 관세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량제를 채택할 경우, 품질이 좋지 않은 쌀도 양에 따라서 높은 가격에 책정 되기 때문에 수입된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성에서 떨어지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쌀 가격 차가 5배에서 2∼3배 수준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종량세'보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한때 일본은 관세액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가 문제를 겪기도 했다. 1999년 관세액은 1kg당 351엔이었으나,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00년 이후부터 1kg당 341엔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를 종가제로 환산하면 778%로 나타난다.

이처럼, 일본은 수입쌀에 대해 높은 과세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수입쌀에 대해서는 심리적가격도 높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관세를 책정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일본곡물검정협회가 주최하는 곡물평가에서 20년 이상 '특A' 평가를 받았던 코시히카리나 하에누키는 고품질 품종들은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가 일본 쌀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쌀 농업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나 높은 관세율 책정등의 보호정책뿐만 아니라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품종개량과 관리가 꼭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쌀 개방 논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