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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병언 불법대출 기관 엄중제재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유 씨 일가 등에 대해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30여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제재는 오는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연루된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숫자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계없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엄중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포함해 10여 곳에 이르며, 우선 신협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협은 유 씨 일가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원을 송금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관계사에 대해 저금리를 적용하거나 수천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신협 조합원들은 300만~500만원을 신용 대출받아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소속 교회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더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고, 유 씨 사진 등을 수백만원에 사들였다.

유 씨 일가와 관계사들이 대출받은 은행 중 일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일가와 관계사 등의 전체 금융사 여신 3천747억원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인 3천33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9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기업·경남은행 등도 500억~600억원을 대출해줬다. 잇따라, 하나은행(87억원), 농협은행(77억원), 국민은행(64억원), 신한은행(54억원) 등도 여신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거의 모든 은행이 관련 여신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유 씨 관계사에 대출해주고서 용도대로 쓰였는지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상 은행과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여신이 많은 은행의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