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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대출사기피해 소송 없이 보상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대포통장 사기는 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신고로 대포통장의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개정안 시행일인 29일부터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29일부터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 등을 해지할 때에는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등록된 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인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우수 제보'일 경우 건당 50만원, '적극 반영'은 30만원, '단순 참고'는 10만원이다. 제보자 1명당 분기별 포상금 최고 금액은 1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