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경제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기금 증액, 집행률 제고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유인 제도는 지속하는 가운데 2∼3년 등 일정 기간 내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기금을 2조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한다.
27만1천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이 이뤄진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며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