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세법개정안, 이견 ‘팽팽' 국회 통과 험난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 내외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한 정치권 내의 이견이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법 개정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배당소득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 이 혜택을 받는 것은 대주주"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그러한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투자를 유도하는데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로 해야한다는 당쪽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부는 임금과 배당금 인상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와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종 세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