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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중소기업 세제 혜택 집중 부여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편안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거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세액감면이 이루어진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고용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 주체인 만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기업이 고용, 설비 및 기술 투자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속상각을 허용, 조기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초기 감가상각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가속상각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이 내야하는 초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설비투자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속상각을 시범 실시한 결과 제조업 쪽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가속상각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세액 공제도 중소기업(10%)에는 대기업(5%)보다 큰 공제율이 적용되었다.

이에 한 중소기업 간부는 “대기업보다 두배 가량 공제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접대비 가운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도도 기존 연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만한 세제 혜택이 많이 생겼다.

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특히 가업 상속의 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개편안으로 명문 장수 기업을 키우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전체 중견기업의 51.2%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많은 중견기업이 내부 유보자금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만큼 추가 과세로 자금 상황이 나빠지고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