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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부담 30% 감소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안을 보면 고액연봉자가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3천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부담을 30% 줄여준다.

현재까지는 연금에 대한 세 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커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 퇴직금에 대한 세 부담이 3%를 넘는 일부 고액 퇴직자들만 연금 수령이 유리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때 세금부담을 30% 경감해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10년 근속한 퇴직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1억원을 받았을 때를 가정하면 개정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355만원(실효세율 3.55%)이 부과된다.

퇴직금 1억원을 연간 1천만원씩 10년 분할 수령 방식의 연금으로 받으면 연간 연금소득세는 24만9천원이 된다.

1천만원에서 실효세율 3.55%와 30%를 경감한 70%를 곱한 금액이다. 연금을 받는 10년 전체의 총 연금소득세는 249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때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106만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