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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대기업・중견기업 부담 증가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진 총 4천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계 일부는 우려의 시각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전체 중견기업의 51.2%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많은 중견기업이 내부 유보자금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만큼 추가 과세로 자금 상황이 나빠지고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도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최대 1조1천억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6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 과세방식에서는 1조1천16억 원, 60%에서는 3천632억원의 세 부담을 10대 그룹이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는 환류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활용되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수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재계와 여당 일부의 반발이 있으며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