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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15→30% 확대…증시 활성화 '기여'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정부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제한폭은 주가가 상승 하락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주가는 오르내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이다.

이는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업계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은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증시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하루에 손실을 봐도 최대 15%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그 폭이 30%로 커졌다” 며 “주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동적,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할 전망이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유럽의 유로넥스트나 도이체 뵈르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등이 모두 가격제한폭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변동성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평균 21%)과 대만(±7%)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의 정률제 가격제한폭은 1995년 4월에 6%의 도입된 이후 96년 11월 8%, 97년 3월 12%, 98년 12월 15%로 점차 확대됐으며 16년째 15%에 묶여 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11월 8%의 정률제가 도입되어 98년 5월 12%, 2005년 3월 15%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