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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주택 지진피해 56건 접수

국민안전처는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 가운데 지진피해 신고 56건이 보험사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단독주택(29㎡, 9평)에 대해 1년 보험료 1만7천300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이번 지진으로 부분 파손되자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 1천238만원을 받게 됐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경주시 단독주택 50㎡ 기준으로 가입하면 3만8천600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가 2만1천300원을 지원해 가입자는 1만7천300원만 내면 된다.

경주시 황남동에서 보험료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1천원 이하를 내고 세입자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민들도 이번 지진에 따른 소규모 피해로 113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이 전파되면 보험금 4천9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력벽면의 30㎡ 이상 수선하는 등의 경우인 반파는 2천475만원, 벽면의 5㎡ 이상 수선 또는 기둥 1개 이상을 수선이나 보강하는 소파는 1천238만원을 각각 받는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는 12일 지진 발생 이후 가입자에 대해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 재해는 지진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