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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정부 조세정책의 대전환

내년부터 소득세 법정최고세율이 42%,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조정된다. 세율이 가가 2%, 3%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은 20년 만에 올리는 것이고, 법인세율은 이명박정부 당시 내렸던 세율을 9년 만에 다시 올려놓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연간 늘어나는 세금 6조 3천억 원은 주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도 8.2부동산 대책으로 올려 가진 자들의 조세부담을 높여 놓고 있다. 이런 조치를 두고 흔히 ‘부자 증세’라고들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고소득자나 다수의 집을 가진 자들은 일단 부자들이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런 부자증세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증가가 투자위축과 이로 인한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약간의 세금 증가 때문에 투자를 우려하는 우량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간 3억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 해서 일을 기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좀 커지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기회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자 증세에 비하여 없는 자에 대한 조세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토대상으로 고려하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2015년 근로소득면세자는 46.5%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정확성이다. 자영업자들은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국세청이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은 1조5585억 원이었으나 세무조사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1조 1741억 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소득신고의 부정확성과 조세탈루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조세형평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가진 자에게 조세부담을 더 지우는 정책의 대전환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가진 자 중에서 조세기피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치밀한 조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