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새벽시간대(02시~06시) 단속을 강화하며, 2~30분 단위로 지역을 바꿔가며 기습 단속할 예정이다.
또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 출근시간대와 낮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승자 등 운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