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음주단속,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출근시간·낮시간대도

소주 맥주 폭탄주 음주 술자리

오늘(1일)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새벽시간대(02시~06시) 단속을 강화하며, 2~30분 단위로 지역을 바꿔가며 기습 단속할 예정이다.

또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 출근시간대와 낮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승자 등 운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