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금융 혜택 축소 소식이 전해진 뒤 규제를 피해 서둘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 임대 사업자 혜택...각종 세제혜택과 건보료 감면=올해 초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LTV·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해준다. 같은 조건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전국 6억원, 85㎡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는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며, 이밖에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임대소득규모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를 넘어섰다.
▲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 전 등록하는 다주택자들 늘어=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혜택을 축소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각 구청엔 법 개정 전 등록을 마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역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둘러 마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신규등록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